자동차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고 난 것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데 가해자든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선택진료비 정의
입원시 종합병원 등급에서는 선택진료비(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특진비라 일컷음)가 청구되는데 과연 이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자동차사고는 일반보험으로 처리하므로 여러 명목으로 최대한 진료 및 치료비 및 입원비는 물론 식대까지 알차게 청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필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선택진료비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의로도 치료 가능한대 구태여 특진(종합병원급에서 각 해당 부서 과장급 이상)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피해자가 원해서 특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진료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의로는 치료하기에 어렵다면 당연히 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타당성이 없다는걸 느끼실 겁니다. 필히 선택진료비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고 시 렌터카 비용 처리방법
(2) 사고시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만 있다면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입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가 없으니 걸어 다녀야 할까요? 렌트 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험 약관에는 렌트 이용 시 80%만 지급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개의치 마십시오. 렌터 카 회사에서 80%만 받고 렌트해주니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렌트 카가 싫으시면 모범택시든 일반택시 든 간에 사용하시고 영수증만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보험 차량이 많아진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 및 선택이 있습니다. 필수는 책임보험으로 의무보험입니다. 선택 보험은 임의보험으로서 운전자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 보험 중에서 무보험 차량을 가입하신 분에게만 주어지는 특전 중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할 시 및 타인이나 타인의 차량으로 자신의 차가 손상을 입은 경우(일명 이것도 뺑소니입니다)와 남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하면 보험약관에는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의거 손배를 보상받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게 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1/3 수준이라는걸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계수도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닌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인명 피해 시 형사합의 또는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거는데 이 역시 손배 보상받을 때 이 금액만큼 공제당합니다.
정말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분은 보험 약관에는 분명히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약관이므로 소를 진행하면 이 약관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필히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방법은?
이 손배의 차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적으로 보험을 든 차량과의 형사합의금은 손배보상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선지급 후 사고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참고적으로 책임보험까지 안든 차량이라도 책임보험을 관혀하는 xx화재에서 일단 8천만 원 한도까지 보상을 하고 그 사고 차주에게 구상권(구상금을 받기 위한 권리행사)을 청구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누군가에 의해 내 차량이 파손 및 손괴가 되어 있거나, 운행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에 의해 돌이나 어떤 이물질에 의하여 앞유리창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상처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앞유리창에 금이 쩍하고 가서 깨어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후자는 자연적인(보험 약관에는 천재지변 등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현상입니다. 하나, 원인행위를 보면 타인에 의하여 피해를 본 게 지금 나타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상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자차 수리의 정의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은 이런 경우 둘 다 자차로 처리하시는데 이런 보상은 자차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차로 수리하시면 당연히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차에 해당되지 않은 이유는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차는 내가 사고를 낸 경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념하실 사항은 내 차의 손괴가 있을 시 필히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의 아니게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가 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무보험 차량과 다를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차를 운전을 맡길 때에는 필히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운전자의 보험으로 보험이 이루어지는데 보험사 약관에 의거 처리되므로 이 또한 억울한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원 소유자 차량의 손괴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이 모든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역시 유념하실 것은 보험사에서 이런 사고인 경우 물어보는 말이 이런 대리 운전을 이번에만 했느냐 아니면 수시로 했느냐는식으로 유도신문을 합니다. 답변을 잘해야 합니다. 즉, 대리 운전이 많았다면 이건 상습적으로 보아 보상 분쟁이 됩니다.
사고 시 증거 남기는 법
세심한 운전자분들 보시면 사고 시 사용하려고 일회용카메라 및 화이트 락카까지 준비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준비성있으신 것 같아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되었을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으시면 사방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락카 문제 해결법은?
문제는 락카입니다. 일단 사고 시 차량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가 사진보다 교통사고처리시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 이렇게 증명을 남기고자 락카를 칠하고 차량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고 때보면 사고위치 분쟁으로 쌍방이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걸 목격합니다. 이 역시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사고시 112 신고하기
이때 바로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십시오. 112 순찰차량이 오면 락카를 칠해주고 사고처리는 해당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으로 가서 처리하라고 하고 갑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112 신고가 사고 신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아셔야 할 부분은 112에 신고하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판독됩니다. 112에 자기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시 필히 112 신고를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역시 증거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 112에 신고되면 가해자는 선처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니다.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범칙금 등입니다.
사고 시 보상처리는?
사고시 물적 피해로 자동차 파손이 있는 경우 정비공장에 입고됩니다.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항상 먼저 달려온 견인차에 의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곳에 자동차 수리가 맡겨지는 게 보통입니다. 과연 이 경우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운전자분들은 믿고 수리된 차량을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도색 부분이 변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수리한 정비업체에서 어떤 걸 정비했는지 내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말합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이 정비공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정비공장으로 옮겨서 또다시 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한 번의 수리보상이라는 건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자기의 생명에 달린 자동차의 완벽한 수리를 위해선 얼마든지 그 문제 해결 시까지 수리하면 됩니다. 그동안 차가 없으니 어찌하냐고요? 이제는 그 방법을 아실 겁니다. 렌트하시면 됩니다.^^ 렌트도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택시 타시고 보험사에 청구하십시오.
주차장 사고 시 대처요령
유료주차장에 주차 때 어떤 문제 발생 시 보상받기 힘드신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이 역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유료주차장에서 여러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시 싸우지 마시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면 신속 출동하여 옵니다. 그 보험사에게 원인을 설명하시고 자신은 빠지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보험사는 그 유료주차장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험사도 믿지고 사업은 안 하겠지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도 하셨으니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겐 상품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간에 알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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